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16.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재산-265 재재산-265 재재산265 20050316 200503 2005 03 16
요지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됨
본문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및 구소득세법 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고 1994.12.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및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 외의 매매대금을 3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그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매매에 해당되어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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