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2. 6. 7.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현물 출자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재재산46014-119 재재산46014-119 재재산46014119 20020607 200206 2002 06 07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 출자된 토지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함
본문
1.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인 주택신축판매업자 또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현물 출자된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임 【보충설명】 o 자산을 공동사업체(조합)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공동사업목적에 의하여 통제되고 그 조합구성원의 합유재산이 되므로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시점에서 사실상 유상이전된 것으로 봄 o 위와 같이 현물 출자한 자산 전체가 유상이전된 것이므로 공동사업에 의한 소득금액 산정 시 현물 출자한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당초 토지 등의 취득가액이 아니라 현물출자당시의 가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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