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 26.
대토농지 비과세 요건
재재산46014-33 재재산46014-33 재재산4601433 19980126 199801 1998 01 26
요지
대토하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함
본문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이 경우 종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당해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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