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2. 12.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 구입한 건물을 연차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재재산46014-33 재재산46014-33 재재산4601433 20010212 200102 2001 02 12
요지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 구입한 건물을 연차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각 층별 또는 점포별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하나의 거래단위로 일괄 구입한 건물을 연차로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그 양도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에 따라 납세자가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방법에 따라 산출된 예정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안분 계산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예정양도가액이라 함은 당해 건물의 각 층별 또는 점포별 양도예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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