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7. 10. 15.
토지와 건물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방법
재재산46014-356 재재산46014-356 재재산46014356 19971015 199710 1997 10 15
요지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자산별로 과세기준을 달리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자산별 과세기준에 상관없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손익은 통산함
본문
토지․건물을 동일인에게 일괄 양도한 경우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각각 구분기장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에는 토지․건물 자산별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자산별로 양도 또는 취득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양도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의 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또한 1과세기간에 토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토지․건물 각각의 자산별 과세기준(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상관없이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차․손익은 이를 통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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