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8. 12. 5.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비상장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재재산46014-372 재재산46014-372 재재산46014372 19981205 199812 1998 12 05
요지
비상장주식 양도시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됨
본문
비상장법인 주주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주식가액 외에 경영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주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이는 구 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개정전)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령(1994.12.31 대통령령 제 14467호 개정전) 제4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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