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21.
재무구조개선 지원관련 질의 회신
재재산46014-79 재재산46014-79 재재산4601479 20010321 200103 2001 03 21
요지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 부터 기산하고,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본문
o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신설 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 부터 기산하고, 분할 전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부동산의 취득일은 분할 전 법인이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하는 것임 2. 농협 등의 비신용사업부문에서 1997. 6. 30 이후 취득 부동산 (제목) 농․수․축협의 조합․중앙회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므로 1997. 7. 1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도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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