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3. 29.
특수관계자간 주식거래분 주식발행법인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이 대폭 증감하여 기준시가산정이 불합리한 경우 양도시 시가 산정방법
재재산46014-85 재재산46014-85 재재산4601485 20010329 200103 2001 03 29
요지
특수관계자간 주식매매계약일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평가액이 대폭 증・감함에 따라 양도일을 기준한 시가산정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 고가・저가 양도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함
본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주식을 매매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매매계약일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매매계약일 현재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 및 부채의 평가액이 대폭 증가 또는 감소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규정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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