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8. 16.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지소재지 거주요건
재재산-1047 재재산-1047 재재산1047 20040816 200408 2004 08 16
요지
농지소재지라 함은 경작개시 당시에는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그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당해 지역 내 거주 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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