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23.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적용 여부
재재산-1284 재재산-1284 재재산1284 20040923 200409 2004 09 23
요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함
본문
재건축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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