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30.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

재재산-1730 재재산-1730 재재산1730 20041230 200412 2004 12 30

요지

재건축대상 주택이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며, 그 권리의 취득시기는 당해 부동산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되는 날로 함. 다만, 권리가 확정된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승인일 이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봄 (재재산-1730 재재산-1730 재재산1730 20041230 200412 2004 12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