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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2. 31.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재산-1737 재재산-1737 재재산1737 20041231 200412 2004 12 31

요지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신주인수권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에 의함

본문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 시 신주인수권 해당부분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또한, 신주인수권의 양도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97조 및 제114조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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