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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8.

투기지역 내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재재산-340 재재산-340 재재산340 20050408 200504 2005 04 08

요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사업예정지구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빠른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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