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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3. 15.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재재산-341 재재산-341 재재산341 20050315 200503 2005 03 15

요지

토지를 장기할부조건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본문

1. 질의 1에 대하여,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양도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귀속 시기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 및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양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위 시행령 제124조의 2 제1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임 2. 질의 2, 3에 대하여,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2.24. 법률 제5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2 및 동법 제40조의 3의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3. 위 질의 중 가산세 부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재재산 46014-239, 2003.9.17.)을 참고바람 (참고 : 재재산 46014-239, 20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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