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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4. 17.

상속받은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

재재산-465 재재산-465 재재산465 20040417 200404 2004 04 17

요지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영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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