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4. 30.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제도46014-10861 제도46014-10861 제도4601410861 20010430 200104 2001 04 30
요지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과세됨
본문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 후에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 포함)은 환지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