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5. 23.
비상장주식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제도46014-11198 제도46014-11198 제도4601411198 20010523 200105 2001 05 23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취득 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본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포함)에 대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소득세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취득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자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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