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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1. 6. 27.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

제도46014-11754 제도46014-11754 제도4601411754 20010627 200106 2001 06 27

요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9년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 적용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을 1년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원'이라 함은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 포함)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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