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3. 19.
조부의 상속세 신고전에 부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받은 경우
서일46014-10361 서일46014-10361 서일4601410361 20020319 200203 2002 03 19
요지
조부가 사망한 후 ‘부’가 사망하여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 조부와 부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도로 과세하며 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조부가 사망한 후 상속세를 신고해야 할 자(이하 ‘부’라고 한다)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하여 그 사망한 부의 상속인이 조부 또는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조부와 부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도로 과세하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세대를 건너뛴 할증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뒤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조부의 상속재산중 그의 상속분을 합산하고 같은법 제31조제1항의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