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8.
피상속인이 2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서일46014-10283 서일46014-10283 서일4601410283 20011008 200110 2001 10 08
요지
피상속인이 2이상의 사업체를 영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는 공제를 배제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함
본문
피상속인이 영위한 사업의 업종이 2이상인 경우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된 사업의 판단방법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이 2이상의 영리법인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