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23.
외조부의 묘가 있는 임야를 모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과세됨
서일46014-10345 서일46014-10345 서일4601410345 20011023 200110 2001 10 23
요지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승계 받은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평방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제사주재자는 호주 외의 가족들 중에서도 정할 수 있는 것이나, 가족의 범위는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혈족과 그 배우자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家에 입적한 자를 말하는 것(민법 제779조)이므로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승계받은 금양임야는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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