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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0. 24.

합병 후 3년이 경과되기 전의 순손익가치 평가방법

서일46014-10352 서일46014-10352 서일4601410352 20011024 200110 2001 10 24

요지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방법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합병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합병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별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을 합계하여 합병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으로서 합병후부터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의 순손익액이 합산되어 계산되는 경우에는 연으로 환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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