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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3. 28.

현금으로 증여받고 부동산으로 반환하는 경우

서일46014-10394 서일46014-10394 서일4601410394 20030328 200303 2003 03 28

요지

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부 명의로 소유권이전 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父가 취득하여 子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에 父가 반환받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증여 및 반환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父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子가 그 금전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父명의로 소유권이전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 제외되는 증여재산의 반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부동산의 매매과정, 매매대금의 지급자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의하여 父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동산의 증여와 반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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