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8.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비상장주식의 시가
서일46014-10424 서일46014-10424 서일4601410424 20011108 200111 2001 11 08
요지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3월 이내에 증여한 경우에 그 경매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중 일부를 그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은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당해 비상장주식에 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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