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1. 17.
매입한 영업권 기술이전료의 평가방법
서일46014-10473 서일46014-10473 서일4601410473 20011117 200111 2001 11 17
요지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매입하여 장부상 계상한 무체재산권의 평가방법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이 다른 회사로부터 매입하여 장부상 계상하고 있는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다만, 당해 매입한 무체재산권이 그 성질상 같은령 제59조제2항의 계산산식에 의한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같은항 계산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무체재산권의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 매입한 무체재산권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같은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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