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4. 30.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서일46014-10535 서일46014-10535 서일4601410535 20030430 200304 2003 04 30

요지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임

본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타인에게 명의수탁한 주식을 상속개시후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했으나 사실상으로는 또 다른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양도가 없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환급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서일46014-10535 서일46014-10535 서일4601410535 20030430 200304 2003 04 3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