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28.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서일46014-10682 서일46014-10682 서일4601410682 20030528 200305 2003 05 28
요지
보험료 불입자와 수취인이 동시에 사망하여 수취인의 외조모가 보험금 수령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
본문
2003.1.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금전 외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고 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금전 등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및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보험금상당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료불입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불입한 것이 확인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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