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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5. 29.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서일46014-10682 서일46014-10682 서일4601410682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2003.1.1. 이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다가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 증여의제 적용방법

본문

2003.1.1. 이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이나 금전 외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증여받고 이를 양도하여 마련한 금전 등으로 보험료를 불입하는 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제34조 및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험금상당액에서 차감하는 보험료불입액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전 등으로 불입한 것이 확인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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