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6. 12.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 계산방법
서일46014-10758 서일46014-10758 서일4601410758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수는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에 의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2에 의한 감자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은 대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계산산식에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수”는 “감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로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같은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포괄적 증여의제대상도 특수관계자간에 분여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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