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6. 12.
수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방법
서일46014-10766 서일46014-10766 서일4601410766 20030612 200306 2003 06 12
요지
재산취득자금 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금등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여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자금 등은 10년이내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재산취득자금 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 같은령 제3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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