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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6. 7.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서일46014-10775 서일46014-10775 서일4601410775 20020607 200206 2002 06 07

요지

피상속인 특정법인에게 증여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음

본문

피상속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인 상속인에게 증여의제된 가액을 다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상속인이 납부한 증여세액도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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