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3. 7. 11.
재차증여시 기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서일46014-10913 서일46014-10913 서일4601410913 20030711 200307 2003 07 11
요지
기납부증여세액공제 한도액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의 기준 및 범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58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 당시 증여세를 과세할 때에 동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 경우에는 가산한 증여재산에서 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하고,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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