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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7. 26.

상속재산인 예금의 명의를 상속인간에 변경한 경우

서일46014-10978 서일46014-10978 서일4601410978 20020726 200207 2002 07 26

요지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정기예금 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 하는 경우 증여 아님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하는 경우 그 이전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재산을 분할하기전에 정기예금등의 만기가 도래하여 편의상 특정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했다가 공동상속인사이에 분할을 확정하여 그 내용에 따라 명의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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