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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0. 9.

종가평균액 계산기간 중에 회사분할 한 경우

서일46014-11315 서일46014-11315 서일4601411315 20021009 200210 2002 10 09

요지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회사가 분할?분할합병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기간 중에 증자ㆍ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각 호의 1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자ㆍ합병등의 사유”에는 상법 제5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분할ㆍ분할합병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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