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1. 20.
조부가 손자에게 유학자금 등을 지급한 경우
서일46014-11554 서일46014-11554 서일4601411554 20021120 200211 2002 11 20
요지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는 손자에게 조부가 유학자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법상 부양의무자 사이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할아버지가 손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부모의 부양능력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학교ㆍ직장ㆍ기타 각종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학자금 등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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