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2. 2.
법정지분 상속등기 하여 물납신청 후 물납 불허되어 협의분할 한 경우
서일46014-11611 서일46014-11611 서일4601411611 20021202 200212 2002 12 02
요지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한 후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물납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공동상속인간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경정등기 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단순히 등기 등을 한 후 물납을 신청하였다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당초 물납신청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사이의 최초 협의분할에 의하여 경정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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