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2. 12.
잔금청산전인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부채 아님
서일46014-11690 서일46014-11690 서일4601411690 20021212 200212 2002 12 12
요지
평가기준일 현재 잔금청산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165(1999.6.15), 재산(상속)46014-1027(2000.8.23)]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삼46014-1165, 1999.6.1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 평가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것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 사업연도에 대한 자산누락등으로 인하여 법인세가 경정되는 경우 자산누락금액 및 법인세 추징세액은 각각 자산과 부채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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