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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2. 17.

상장주식 증여시기는 주권 인도일, 불분명시 명의개서일

서일46014-11702 서일46014-11702 서일4601411702 20021217 200212 2002 12 17

요지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이며,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됨

본문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직접 보관하고 있는 증여자가 영리법인 및 자녀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자가 실물로 보관하고 있었던 주권을 인도하고 수증자가 수령한 것에 관한 수령증 교부내용, 증권거래소의 공시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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