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7. 4.
특정법인과의 거래시 증여의제에 대한 포괄주의 적용대상
서일46014-194 서일46014-194 서일46014194 20020704 200207 2002 07 04
요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와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2년 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라 함)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주식등 재산을 증여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나주어 준 이익에 대하여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동조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법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 또는 그 외의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총가액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증여의제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서일46014 -194, 2002.7.4, 재재산46014-114, 200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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