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 18.
증여재산의 경우에도 평가특례규정이 적용됨
재산46014-102 재산46014-102 재산46014102 19990118 199901 1999 01 18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큰 가액으로 한다)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증여재산인 토지를 평가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재산 46014-102, ’99. 1. 18) ※ ’98. 12. 31일 시행령 제63조 제3호 개정으로 감정가액부분이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변경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