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 20.
연부연납시 징수유예 가능 금액
재산46014-17 재산46014-17 재산4601417 19950120 199501 1995 01 20
요지
상속세 연부연납시 신고납부 할 금액에 대하여는 징수유예가 안 되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할 금액은 징수유예 가능함
본문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연부연납신청시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할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할 금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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