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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30.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 주식의 물납가능 여부

재산상속46014-2178 재산상속46014-2178 재산상속460142178 19991230 199912 1999 12 30

요지

증자 시 또는 합병 시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당해주식으로 물납가능

본문

내국법인의 불균등증자 및 불공정합병으로 인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경우 그 증여세액은 당해 내국법인의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수납가액은 각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때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후 및 합병후 각 1주당 평가가액)을 구 주식 1주당 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5조 제1호 나목(구상속세법시행령 제31조 제1호 나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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