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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7. 2. 12.

합병당사법인의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46014-46 재산46014-46 재산4601446 19970212 199702 1997 02 12

요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 법인의 지분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이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하므로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제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B/A>1인 경우에는 1로 보아 계산한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B/A) ※ A :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 B :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당해 대주주의 소유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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