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1. 1. 13.

채무 등 소극적인 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공제액

재산46014-51 재산46014-51 재산4601451 20010113 200101 2001 01 13

요지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의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한 후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채무 등 소극적인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우자가 실제상속받은 금액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한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채무 등 소극적인 재산을 분할하지 않은 경우 배우자공제액 (재산46014-51 재산46014-51 재산4601451 20010113 200101 2001 01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