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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0. 8. 23.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 여부

재산상속46014-1027 재산상속46014-1027 재산상속460141027 20000823 200008 2000 08 23

요지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않음

본문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3항 각호에 열거된 금액을 차가감하는 것이므로, 수익 인식기준을 변경하거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추가적으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재산상속46014-1027, 2000.08.23 서일46014-11392, 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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