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9. 18.
동일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을 가산하여 세액계산 후 공제
재산상속46014-1701 재산상속46014-1701 재산상속460141701 19990918 199909 1999 09 18
요지
동일인으로부터 5년(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함
본문
동일인으로부터 5년(1999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 이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기납부세액공제는 같은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같은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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