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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6. 26.

전쟁 등의 수행중 입은 부상 등으로 인한 사망의 판단기준

재산상속46014-185 재산상속46014-185 재산상속46014185 20020626 200206 2002 06 26

요지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 안함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와 투병기간, 의사가 발급하는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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