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2. 10.
도로, 하천 등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물납신청 가능
재산상속46014-2088 재산상속46014-2088 재산상속460142088 19990210 199902 1999 02 10
요지
상속재산 중 도로, 하천 등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 납부세액은 당해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 및 유가증권 중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데 적합한 가액의 물건이 없을 때에는 당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상속재산 중 도로, 하천 등도 시가 등이 확인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 당해 상속재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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