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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9. 12. 28.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재산상속46014-2156 재산상속46014-2156 재산상속460142156 19991228 199912 1999 12 28

요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같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및 그 친족 등이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한 경우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부과규정은 1997. 1. 1 이후 삭제되어 현재까지 규정된 바 없다. ※ ’99. 12. 28 이사 현원 5분의 1 초과시 가산세부과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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