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02. 10. 18.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으로 입증되면 무신고시에도 공제 가능
재산상속46014-274 재산상속46014-274 재산상속46014274 20021018 200210 2002 10 18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
구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장애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장애자라는 사실은 상속인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구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장애자 증명서”를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는 상속인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가능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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